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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합185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북구 신용동 651(첨단산업단지 2단계 A1블럭) 대 57,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148,258.88㎡, 규모 지하 1층부터 지상 25층까지 16개동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짓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1. 12. 13. 주식회사 한양(이하 ‘한양’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 145,757,007,500원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한양은 이 사건 사업을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여, 원고와 한양, 피고는 2012. 2. 21. 원고를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 한양을 시공자 겸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위탁자), 피고(수탁자), 한양(시공사)은 아래와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9. 신탁수익이라 함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에서 신탁보수,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실 없이 받은 손해 등을 공제한 후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3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2012. 2. 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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