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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09 2017가단137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 동구씨엠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구씨엠건설‘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은 2014. 11.경 남양주시 D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위탁자, 국제자산신탁을 수탁자, 동구씨엠건설을 시공사 겸 2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3조 (공사도급계약) ① 수탁자(국제자산신탁, 이하 같다)는 시공사(동구씨엠건설, 이하 같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단, 위탁자(피고들, 이하 같다)와 시공사 간에 이미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4조 (건축주 및 책임사항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단, 위탁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제2항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22조 (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한다.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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