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합54170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6. 2. 18.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D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부동산 이 사건 토지, 위탁자 C, 수탁자 피고,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F 목동지점, 2순위 우선수익자 겸 시공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채무자 겸 수익자 C‘로 정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7. 2. 23. 피고와 사이에 위 분양관리신탁계약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변경계약에 따라 체결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1순위 우선수익자가 ‘주식회사 H’으로 변경되었다.

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제14조(건축주 및 책임사항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단, 위탁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제2항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위탁자가 지급치 못하는 경우 시공사가 그 책임을 부담키로 한다.

⑦ 시공사가 위탁자의 의무사항을 대신하여 이행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수탁자가 신탁재산 내에서 지급키로 하며,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