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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6가합559853
신탁이익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1] 기재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731,590,022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 소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이하 ‘대한송유관공사’) 및 소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합금융증권’)는 2013. 1. 29. [별지 1]과 같이 보조참가인이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43 대 989.6㎡(이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위 토지에 지하 6층, 지상 10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처분하여 수익자들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며,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대출기관 겸 제1, 2순위 우선수익자, 원고와 대한송유관공사는 시공사 겸 공동 제3순위 우선수익자, 보조참가인은 수익자로 각 지정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보조참가인(이하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이하 ‘수탁자’), 대한송유관공사(이하 ‘시공사 1’, ‘공동 제3순위 우선수익자’) 및 원고(이하 ‘시공사 2’, ‘공동 제3순위 우선수익자’)(‘시공사 1’, ‘시공사 2’를 통칭하여 이하 ‘시공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하 ‘제1순위, 제2순위 우선수익자’)은 아래와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이 사건 토지(이하 ‘신탁토지’) 위에 건물(이하 ‘신탁건물’)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신탁토지와 신탁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자금조달의 의무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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