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주)C’ 이라 함] 건물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D 등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면서, 위 (주)C이 피고인의 위 3억원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과 합의한 후, 이를 위해 E으로부터 인감증명서 2장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해 위 3억원에 자신이 D 등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 2억원을 포함시켜, ‘(주)C이 5억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D 등에게 임의로 작성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6. 9.경 불상지에서, 채무금 “250,000,000원”, 채권자 “D”, 대여일 “2009년 6월 9일”, 채무자 “A”, 변제일 “2009년 10월 30일”, 이자 “연20%”, 연대보증인 “(주)C 대표이사 F”, 연체이자 “연20%”, 위임인 “(주)C 대표이사 F”, 주소 “전주시 완산구 G”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소지하고 있던 (주)C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주)C 대표이사 F의 성명 옆에 날인하고,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위 H로부터 이 위임장을 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익산시 J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에서 위임장 수임인의 성명 란에 “I”, 주소 란에 "익산시 Lⓐ 506/908"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위 법률사무소 성명불상 직원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