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유한회사 B에게 81,779...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3』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F과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는데 E에 하도급을 준 회사들의 물품대 지급확인서가 필요하게 되자 그 회사들로부터 지급확인서의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E 직원 G, H에게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물품대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가.
G은 2018. 3.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직원이 준비하여 온 ‘SHEET PILE 임대(차)료 물품대 지급확인서’용지의 “을”란에 E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이사가 기재된 도장과 회사 직인을 각각 날인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을”의 지급확인인 사업자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J’, 대표이사란에 ‘K’, 현장대리인 란에 ‘G’을 기재하고 G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주) 대표이사 명의로 된 ‘SHEET PILE 임대(차)료 및 물품대 지급확인서’ 1장을 위조하게 하였다.
나. H은 2018. 3.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직원이 준비하여 온 ‘SHEET PILE 임대(차)료 물품대 지급확인서’용지의 “을”란에 E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이사가 기재된 도장과 회사 직인을 각각 날인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을”의 지급확인인 상호 란에 ‘유한회사 L’, 사업자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N건물 O호’, 대표이사란에 ‘P’, 현장대리인 란에 ‘Q’을 기재하고 Q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