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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122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1. 6.경 오산시 C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취인 란에 ‘E’, 금액 란에 ‘일억오천만’, ‘150,000,000’, 발행일 란에 ‘2012. 11. 6.’, 지급기일 란에 ‘2012. 11. 30.’, 지급지 및 지급장소 란에 ‘아산시’, 발행인 주소 란에 ‘충남 아산시 F’, 성명 란에 ‘주) G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취인 란에 ‘I’, 금액 란에 ‘사억’, ‘400,000,000’, 발행일 란에 ‘2012. 11. 6.’, 지급기일 란에 ‘2012. 11. 30.’, 지급지 및 지급장소 란에 각 ‘화성시’, 발행인 주소 란에 ‘충남 아산시 F’, 성명 란에 ‘주) G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약속어음 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임인(대리인) 성명 란에 ‘A’, 수임인 주소 란에 ‘서울 중랑구 J’, 액면 란에 ‘일억 오천만 150,000,000’, 발행일 란에 ‘2012년 11월 6일’, 지급기일 란에 ‘2012년 11월 30일’, 발행지 란에 ‘오산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란에 각 ‘아산시’, 발행인 란에 ‘주) G’, 수취인 란에 ‘E’, 작성일자 란에 ‘2012년 11월 6일’, 위임인 성명 란에 ‘주) G 대표이사 H’, 위임인 주소 란에 ‘충남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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