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인도네시아 사업 투자를 위한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설립을 위하여 G으로부터 F의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았고, 인도네시아 사업 투자 관련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하여, G과 사이에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5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E에서는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고, 상장이 되면 스톡옵션을 받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19.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사업 관련 투자를 받기로 하면서 권한 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에 ‘제1조 채권자 갑은 2009월 03월 19일에 금 삼천오백만 원(₩35,000,000)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대여금 변제기한은 2010년 03월 18일로 한다. 제3조 ⓛ 이자는 연 9% 비율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지불한다. ②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는 채무자는 지연손실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이하 생략)’ 등으로 기재하고, 그 밑에 ‘2009년 3월 19일’, 채권자(갑)란에 ‘(주)D 대표이사 H, 주소 : 서울 금천구 I건물 707호’, 채무자(을) 란에 ‘F, 주소 : 서울 도봉구 J아파트 3-1010, 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즈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