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E으로부터 C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바 없다.
E은 피고인이 D, 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C이 피고인의 D, M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음을 알고 C의 대표이사인 F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에 C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C의 법인 인감증명서 2장을 교부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신빙할 수 없는 E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건물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D 등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위 C이 피고인의 위 3억 원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과 합의한 후, 이를 위해 E으로부터 인감증명서 2장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해 위 3억원에 자신이 D 등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 2억원을 포함시켜, ‘C이 5억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D 등에게 임의로 작성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6. 9.경 불상지에서, 채무금 “250,000,000원”, 채권자 “D”, 대여일 “2009년 6월 9일”, 채무자 “A”, 변제일 “2009년 10월 30일”, 이자 “연20%”, 연대보증인 “C 대표이사 F”, 연체이자 “연 20%”, 위임인 “C 대표이사 F”, 주소 “전주시 완산구 G”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