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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8 2018고정10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10:00경 사실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 (줄임) 비위생적인 의료행위로 C형 간염에 전염되어 간경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치료나 보상도 말입니다. 이곳에서 치료나 수술 받으신 분들은 꼭 C형 간염검사를 해달라고 하시고 무릎, 척추 등 수술은 꼭 큰 병원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D병원장은 내 다리를 원상복귀 시켜라. C형 간염을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전염시키지 말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2016. 3. 16. 이전에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간기능 수치가 높게 측정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C형 간염검사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었는바,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간기능에 문제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병력 확인),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회신내역 : 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설령 위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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