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5. 6. 2. F병원에서 받은 혈액검사결과 간 기능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후 C병원에서 받은 혈액검사결과 정상적인 간 기능 수치와 큰 차이가 없었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C형 간염에 걸린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였는바,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환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0. 10:00경 사실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줄임 비위생적인 의료행위로 C형 간염에 전염되어 간경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치료나 보상도 말입니다.
이곳에서 치료나 수술 받으신 분들은 꼭 C형 간염검사를 해달라고 하시고 무릎, 척추 등 수술은 꼭 큰 병원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D병원장은 내 다리를 원상복귀 시켜라.
C형 간염을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전염시키지 말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2016. 3. 16. 이전에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간 기능 수치가 높게 측정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C형 간염검사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었는바,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간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병원을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