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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2가단4612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은 F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 소속의 외과 전문의이다.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 D에 의한 간이식수술을 받은 뒤 이틀이 지나 사망하였는데,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딸,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으로서 망인에게 이식할 간을 기증하기로 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망인은 2010. 12. 16.경부터 알콜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피고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12. 3. 26.경 상태가 악화되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망인은 입원 이후 피고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에게는 황달의 발현 및 소변량의 감소, 복수(腹水)의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간기능의 호전 양상은 보이지 않아 간부전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대장에 용종이 발견되었고 만성위염 소견이 보였다.

3) 망인과 원고들은 2012. 4. 10.경 간이식 수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 병원의 소화기내과로서 망인의 주치의였던 H은 그 무렵 망인의 여명이 일주일 이내로 예상되며 망인의 간부전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이식 수술이나, 망인이 간이식 수술시 많은 출혈을 할 가능성이 많아 수술 중 사망할 수 있으며, 수술 후에도 망인의 혈액형이 'RH-'에 해당하여 수혈할 혈액을 구하기 어렵고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곧바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간이식 수술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였다. 4) 그러나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 D과 간이식 수술의 실시에 관하여 상담을 한 다음 간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5 이에 원고 C이 망인에게 간을 기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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