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의 남편인 B(이하 ‘망인’)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3. 12. 1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병을 입게 되었다.
나. 망인은 2015. 8.경 발견된 간세포암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6. 6. 28. 직접사인 ‘정맥류 출혈’, 중간선행사인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은 업무상 재해 승인 상병으로 치료 중 2008. 3. 21. 수술 시 수혈 받은 혈액으로 인하여 C형 간염에 감염되었고, 그 C형 간염으로 인해 간세포암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1.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망인이 2008. 3. 21. 수혈 받은 혈액으로 인해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검토 결과, 망인은 2008. 3. 21. 우측 대퇴골 골절 수술 전인 2008. 2. 28.부터 이미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위 수술 시행 전날인 2008. 3. 20. 시행한 검사에서 이미 만성 C형 간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의무기록상 2008. 3. 20.이 만성 간염의 최초 발견시기로 확인되나 감염 시기 및 감염 원인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산재요양 승인상병 치료 과정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없으며, 산재상병 수술 시 혈액을 통해 감염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고, 산재상병과 무관한 질병으로 의료기관 치료 사실이 있는 기록으로 보아 승인상병과 사망원인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 자문의사(2인)의 공통 소견이다.
망인의 C형 간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