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사상구 소재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요추 제2-3번 척추관 감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은 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 F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수술 시행 1) 원고 A은 2012. 9. 25. 요통 및 양측 하지방사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제2-3번간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0. 2.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다. 2) 원고 A은 2012. 10. 8.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흉부 방사선 및 심전도 등 수술 전 검사를 마친 후 수술 전 검사의 하나로서 실시된 혈액검사에서 원고의 CRP는 0.2, WBC는 6.74, HCT는 37.2로 각각 측정되었다.
같은 달
9. 전신마취 하에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았다.
다. 수술 이후의 경과 원고 A은 수술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병원으로의 전원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여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았다.
1 체온 인간의 정상 체온은 겨드랑이온도로 36.9℃라고 하며, 소아는 성인보다 약간 높고, 노인은 낮은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구강 체온이 37.8℃ 이상이거나 직장 체온이 38.2℃ 이상이면 발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발열의 원인은 대단히 많고 발열 자체가 인체에 해로울 경우 우선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발열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일 세균 감염에 의해 발열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고, 염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열이 발생한다면 소염제를 사용하게 된다.
관련 2012. 10. 12. 14:00경 체온이 38℃로 상승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