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52,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5. 6월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5. 7. 1. 피고의 C에 대한 위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1차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자신 소유이던 경기 연천군 D 종교용지 6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6. 1월경 C에게 위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06. 2월경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중 3,000만 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2차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C에게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 2006. 2. 6.로 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08.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노회총회유지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C는 E과 함께 원고를 상대로 라항과 같이 연대보증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15209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E은 위 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인 2010. 10. 26. '원고는 C에게 1,500만 원을 E에게 1,000만 원을 각 2010. 12. 31.까지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