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C 전 12,074㎡와 D 도로 6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05. 8. 23. 피고로부터 2006. 8. 23.까지 2억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원고는 E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E는 위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강원 인제군 C 전 12,136㎡(2015. 10. 22.경 주문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인제등기소2005.8.23.접수제7590호로 2005. 8. 2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와 E는 ‘피고가 변제기인 2006. 8. 23.까지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변제기 다음날인 2006. 8. 24. 별도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보아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6. 8. 23.까지 E에게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점에서 피고가 E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원고는 2014. 11. 4. E와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1. 4. 이 사건 가등기에 원고 명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5. 8. 19.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인제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2,000만 원이었다.
사. 2005. 8. 2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5,583,2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