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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4나406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 14.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기일 2006. 1. 10.로 된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2014. 3. 7. 200만 원, 2014. 4. 10.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다만 위 변제금 1,200만 원을 2006. 1. 11.부터 2012. 11. 19.까지의 이자에 충당한 다음날인 2012. 11. 2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만약 피고에 대하여 500만 원을 탕감해 준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약속어음금 3,500만 원 중 500만 원을 탕감해 준 것이고, 피고가 2014. 3. 17.부터 2014. 5. 13.까지 지급한 3,000만 원은 2005. 1. 15.부터 연 6%의 이자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7. 기준으로 남아 있는 약속어음금 원리금 17,684,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경부터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여오다가 2005. 1. 14. 피고와 사이에 당일까지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으로 정산하고, 피고로부터 지급기일 2006. 1. 10.로 된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발행 및 교부된 것으로, 그 액면금의 범위 내에서 원인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을 일괄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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