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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나155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1. 25. C에게 이자율 2%로 정하여 2,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대여금 3,000만 원에서 위 대여 당시 C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받아 결과적으로 2,9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C이 원고에게 2005. 12. 23.부터 2007. 5. 29.까지 18개월 동안 120만 원씩을 변제하였고 여기에서, 이자 58만 원(= 2,900만 원 × 0.02)씩을 공제한 나머지 변제액 월 62만 원씩 합계 11,160,000원(= 62만 원 × 18개월)이 대여금 원금에 충당되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원금 잔액은 17,840,000원이 남게 된다.

원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피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중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5.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1. 25. C의 형수인 피고의 소개로 C(의사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되, 2,000만 원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24개월에 걸쳐 변제하고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하고, 위 2,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 위 1,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는 C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면서 차용증에 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 당일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분할변제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고, 2005. 12. 23.부터 2007. 5. 29.까지 18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의 분할변제금으로 100만 원과 이 사건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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