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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03 2011고단83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피해자의 관계 등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5. 9.경까지 당시 피해자 D이 경북 고령군 E에서 운영 중이던 유한회사 F(이하 ‘F’라 함)의 부지 매입자금 및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6,8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2006. 3.경 피해자로부터 그 이자 등을 포함한 8,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2006. 5. 22.경 피고인의 소유이던 대구 동구 G 외 1필지 다세대주택 제2층 제202호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의 처 H, 근저당권자 I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가 I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여, 2005. 3.경부터 2006. 5.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300만 원을 투자하였다.

C은 2006. 5.경 당시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월 이자 5%, 변제기 2007.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6. 10. 4.경 C에 대하여 원금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6. 10. 20.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위 투자금 반환채권 1억 원을 C에게 양도한 바 있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06. 8. 30.경부터 2007. 2. 5.경까지 7회에 걸쳐 3,990만원을 약정이자 명목으로 위 C에게 그 농협 계좌(번호 : J)로 직접 이체하여 지급한 후 2007. 9.경까지 더 이상 위 합계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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