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5. 24. 분할 전 광주시 D 임야 33,1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E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F는 2004. 11. 29.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G은 2005. 6. 9. C의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라.
G의 신청에 따라 2006. 10. 11.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7. 6. 29. 배당기일에 1순위 근저당권자 G에게 161,952,795원, 2순위 근저당권자 F에게 132,529,558원, 3순위 근저당권자 G에게 9,255,3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피고는 2007. 7. 15.경 원고에게 “D 근저당금액 1억 3,000만 원 회수할 시 피고가 책임지고 받아준다. 만약 G이 배분 안 할 시 피고가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 E I 가처분 압류건임”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그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① 소장 : 원고는 2007. 7. 1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는 G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