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10:45 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52세) 가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기를 이용하여 논에 양수작업을 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팔꿈치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E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