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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31 2016고정295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9.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9 세) 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찾아갔으나 피해자 A( 여, 43세) 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마치 그녀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E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1 세) 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분석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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