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31 2016고정295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9.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9 세) 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찾아갔으나 피해자 A( 여, 43세) 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마치 그녀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E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1 세) 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분석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