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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11. 16. 01:10 경 전주시 완산구 C 원룸 내 2 층 계단에서 피해자 D( 남, 36세)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 야, 어린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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