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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1 2017고단22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01:0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 순경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어떤 놈이 신고했냐,

가르쳐 줘, 야 씨 발 놈들 아 신고자 빨리 알려줘, 내가 우습게 보이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경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형법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만취하여 범행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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