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16:45 경부터 광주 동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치과에서 틀니치료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끌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허리띠를 잡고 앞뒤로 흔들고, 큰 소리를 지르며 17:15 경까지 행패를 부려, 다른 예약 환자를 돌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92세의 고령인 점, 30년 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 16:45 경부터 광주 동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치과에서 틀니치료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끌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허리띠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근거하여 공소를 기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