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4. 27. 16:5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당구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안면부위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4. 27. 1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 경장 J, 경위 K, 경장 L, 경사 M이 당구장 업주인 F에게 피해경위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경장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장 L과 경사 M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장 J와 경위 K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경장 I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고, 경장 J의 팔을 꺾고, 경위 K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경사 M의 가슴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경장 I, 경장 J, 경장 L, 경사 M, 경위 K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