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5. 경 광주 북구 I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J의 기존 대출금 45,222,188원을 변제해 주는 방법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7회에 걸쳐 합계 3,308,972,322원을 대부하여 대부 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4, 36( 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A 대부 업 무등록 확인)
1. 거래 내역( 순 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2.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및 무등록 대부 액이 33억 원을 초과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행한 무등록 대부 업은 일종의 중개 대부로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범행 액수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교생인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