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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3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 협동조합’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1. 무 등록 대부 업 영위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 강남구 C, 302호에 있는 D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사건 외 불상자를 통해 예금 거래 실적을 높이려는 건설업자 ㈜E 의 전무이사인 F에게 수수료 명목의 이자 780만원을 먼저 받고 700,460,280원을 대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22. ㈜E 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700,460,28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587회에 걸쳐 도합 166,991,676,25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에 700,460,280원을 대부하면서 연이율 109.4% 이상으로 약정한 후 수수료 명목의 이자 780만원을 지급 받아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이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이체 내역,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 내역, 각 영장 회신

1. 수사 협조 요청 회신, 금 유거래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포괄하여,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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