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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5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경부터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5. 1. 초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 업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대부 업을 영위하였고, 2017. 5. 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B에게 자금을 받아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5. 2.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명목으로 선이자 31만 원을 공제하고 69만 원만 대출해 주면서 33일 동안 매일 3만 원씩 일수 방식으로 변제 받기로 약정하여 연 833.9% 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A) 순 번 1번은 B과 공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대출함}, 2014. 10. 29.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연이율 163.4% 내지 1646.6%를 받기로 약정하고 합계 2억 9,5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6. 경 서울 일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A) 순 번 16번 기재와 같이 J에게 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목적으로 J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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