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노52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대부 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고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부하여 준 상대는 두 명에 불과 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의 동기, 경과 등을 살펴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무등록 대부 액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그 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이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이종의 전력이 다수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