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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2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월 및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 증 제 8 내지 13호 몰 수, 10만 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증 제 1 내지 7호 몰 수, 2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가. 무 등록 대부 업 영위에 따른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5. 7. 24. 법률 제 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위반죄는 구성 요건의 성질 상 동종 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영업범으로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 4229 판결, 2015. 4. 23. 선고 2015도 12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무등록 대부행위는 2013년 1 월경부터 2015년 12 월경까지 7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 번 1 내지 3은 2013년 1 월경부터 12 월경까지 모두 N에게 대여한 것이고, 순 번 4 내지 7은 2015년 9 월경부터 12 월경까지 N( 순 번 5, 7) 또는 W( 순 번 4, 6)에게 대여한 것이다.

비록 순번 3 과 4 사이에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순 번 1 내지 3의 대여 상대방인 N이 대여 받은 무렵부터 2015년 6 월경까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수사기록 2권 591 쪽, 602 쪽, 685 내지 686 쪽, 774 내지 775 쪽), 2015년 9 월경( 순 번 5) 과 12 월경( 순 번 7)에 다시 대여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7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무등록 대부행위는 전체가 포괄 일죄로서 마지막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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