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토지 금고 근처의 ‘E’ 카페에서 F에게 5,0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수수료 500,000원을 공제하고 매달 이자 6% 씩 지급 받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는 이자율 연 84%에 해당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제 29번 제외)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7. 1. 3. 경까지 사이에 총 58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 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대부업무등록 여부 확인), 업무 협조 의뢰( 대부 업 등록 현황), 인천시 각 구청 대부 업 등록 현황
1. 압수물 (2015 년도 차용증 사본), 압수물 (2016 년도 차용증 사본), 압수물 (2017 년도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포괄하여,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