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15. 자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14:40 ~17 :35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세월 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 세월 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000 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9:05 경부터 22:00 경까지 보신각 사거리에서부터 종로 2 가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8개 전( 全)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 자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5. 1. 15:00 경 ~16 :30 경 위 서울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주최로 소속 노조원 22,000 여 명이 참가한 ‘2015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 2 가로 행진하다가 600 여 명과 함께 재동 사거리 방면 낙원 상가 창덕궁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같은 날 17:00 경 ~19 :0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창덕궁 앞 전( 全) 차로를 점거하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따른 기본권 및 시위 현장을 사진에 담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주장을 하나,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가 당초 신고된 집회의 범위 (2014. 8. 15. 자 집회의 경우 집회장소 서울 광장, 2015. 5. 1. 자 집회의 경우 집회장소 서울 광장, 서울 광장 을지로 2가 종로 2가 보신각 을 지로 입구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 이용 행진으로 신고 )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이상 정당한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