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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12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집행위원으로, 2014. 8. 15. 14:40 ~17 :35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세월 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 세월 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000 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9:05 경부터 22:00 경까지 보신각 사거리에서부터 종로 2 가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8개 전( 全)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옥외 집회 신고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1. 수사보고( 집회현장사진 CD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은 없고, 단순 참가 자인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이 사건 집회는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되었음에도 위 집회 참가자들은 당초 신고한 집회의 범위를 벗어 나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소재 보신각 앞까지 행진하여 8 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일반인의 교통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일 19:20 경 위 보신각 앞 도로 버스 전용 차로 부근에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피고인 근처에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깃발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일 19:42 경까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보신각 앞 도로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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