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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483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신각 앞 도로에서 ‘ 세월 호 대책회의’ 가 주최한 ‘ 범국민대회 및 세월 호 추모 대회’ 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0 당 초 이 사건 집회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는 2014. 8. 15. 15:00 경부터 23:00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8.15 범국민대회 및 세월 호 집회 ”를 마친 후 “ 서울 광장 개풍 R 을 지로 R 을 지로 2가 종로 2가 종각( 보신각)” 을 행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 데 집회 참가자들이 종각( 보신각 )에 이르러 당초 신고한 경로와 달리 청와대를 향해 이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각( 보신각) 사거리에서 종로 2 가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8개 차로를 19:18 경부터 점거하였다.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들에 나타난 시간과 장소를 감안하면, 피고인은 먼저 종각( 보신각 )에 도착한 집회 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그 앞 도로 전부를 점거하기 시작할 무렵 또는 그 직전에, 당초 시위 주최자가 신고한 경로 인 종로 2가 종각( 보신각) 구간을 행진하고 있다가 경찰로부터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0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1:50 경까지 종각( 보신각) 사거리에서 종로 2 가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8개 차로를 점거하면서 시위를 한 현장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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