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6고단177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은 2014. 6. 19. 경 서울지방 경찰청에 2014. 6. 28. 17:00 경부터 20:00 경까지 조합원 등 1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 청계 광장 광 교 보신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을지로 입구역 인권위 청계 광장’ 구간을 ‘ 진행방향 하위 2개 차로 ’를 따라 행진하는 ‘ 세월 호 진상 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 정신 계승! 2차 시국대회 행진’ 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2014. 6. 28. 17:10 경부터 17:40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 광장에서 조합원 등 4,0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 차 시국대회’ 집회를 진행한 후 광 교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 데 같은 날 18:00 경 위 집회 참가자 3,000 여명은 보신각 앞에서 애초 신고 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종로 1가 방면으로 진행한 후 약 50분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 타워 앞 전(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들은 2014. 6. 28. 위 ‘2 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같은 날 18:00 경부터 다른 집회 참가자 3,000 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 타워 앞 전(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V(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 종로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 종로 경찰서 W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종로 타워 앞 전( 全)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자, 신고한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불법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같은 날 18:14 경 종 결 선언을,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