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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543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사건 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였다.

『2016 고단 1552』

1. 2014. 5. 24. 자 일반 교통 방해 2014. 5. 21. 경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의 연대투쟁단체인 ‘ 민중의 힘’ (B) 은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 경부터 23:00 경까지 청계 광장에서 세월 호 추모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 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 1가 종로 2 가 퇴계로 2가 명동 역 한국은행 을 지로 입구 서울 광장 」에 이르는 약 3.7km 의 도로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옥외 집회 신고를 하였다.

‘ 민중의 힘’ 은 2014. 5. 24. 18:10 경 서울 종로구 청계 광장에서 다산 인권센터 활동가 C의 사회로 600여개 단체의 참여 하에 세월 호 추모 집회를 시작한 후 19:40 경 참가자가 8,000 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 경 위 참가자들은 청계 광장을 출발하여 종로 1가 방면으로 행진을 하던 중 20:35 경 종각 역 앞 양 방향 8 차로( 영풍 문고~ 보신각 ~YMCA)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8 경 ~ 21:05 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손을 들어 구호를 제창하면서 보신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6. 28. 자 일반 교통 방해 2014.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D) 은 약 10,000 여 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청계 광장에서 세월 호 관련 진상 규명, 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 광장 광 교 보신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을지로 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 광장 」에 이르는 도로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옥외 집회 신고를 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2014. 6. 28. 17:10 경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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