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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543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37]

1. 2015. 4. 16. 세월 호 집회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의 D 인데, 2015. 4. 16. 19:00 경부터 21: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가족협의회 E의 사회로 4 ㆍ 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10,000 여 명이 모여 개최된 ‘ 세월 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8,000 여명은 ‘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 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F는 퇴진하라’ 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 평로 10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 참가자 7,000 여 명이 같은 날 21:35 경부터 청계 남로를 이용하여 광 교 청계 2가 청계 3가 종로 3가 사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25 경 집회 참가자가 6,000 여명은 서울 종로구 종로 69 서울 YMCA 앞 8개 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 경까지 집회를 계속함으로써 태 평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 하여 같은 날 21:20 경 집회 참가자 약 7,000 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全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9. 19. 민 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민 노총은 2015. 9. 16. 경 서울지방 경찰청에 2015. 9. 19. 15:00 경부터 20:00 경까지 약 3,000명이 참가하여 ‘ 한빛 광장 광 교 보신각 종로 1~5 가 전 태일 다리( 편도 3개 차로) ’까지 행진하는 ‘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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