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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4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4. 01:30 경 서울 영등포구 D 시장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32세 )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4. 01:42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31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 옆 계단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현관을 통하여 계단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으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G,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한다. ~

3년 6월

가. 제 1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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