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과 이웃 주민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3. 18. 12:00 경 당 진시 D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3. 18. 14:4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더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상호 간, 판시 제 2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