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당시 81세) 소유 주택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0:30 경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 자가 점유하는 위 주택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 나는 젖가슴을 만지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8. 2. 11. 08:30 경 위 피해 자가 점유하는 안방에 위 강제 추행 사건을 피해 자의 딸에게 말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 조사 건) 및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및 보호자 D 조사 건)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강제 추행), 수사보고 (2018. 2. 11. 범행 진술에 대해), 내사보고( 참고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