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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8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21. 03:30 경 경기 화성시 C 아파트 인근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가명 )를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약 10 분간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동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층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후, 그 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채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21. 04:00 경 위 아파트 동, △△△ 동 인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의 추행 범행 모습 CCTV)

1. 길가는 시민이 피의자를 검거한 현장 사진, 피해 진술 없이 귀가한 피해자와 피해사실을 문자로 확인한 내용, 112 신고 내용 사건처리 표,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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