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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3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7. 07:35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이 운영하는 ‘E’ 찻집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찻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혼자 주방에서 전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방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아 피해자를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방의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12: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9세) 이 운영하는 ‘H’ 찻집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찻집 안으로 침입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피의자 이동 경로 영상 및 범행현장 사진),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H 찻집) 확보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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