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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9 2015고합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8. 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피해자 D( 여, 48세) 운영의 미용실 부근 도로를 지나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열린 문을 통해 미용실로 침입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5. 11. 16. 02:23 경 부천시 오정구 E 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F( 여, 2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부천시 오정구 G 소재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힘껏 밀었고, 도망가려 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에게 발길질하며 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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