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17:25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현풍면 방면에서 대합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 차선에 있던 D에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그 도로를 대합면 방면에서 현풍면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