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14:18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화 방면에서 방림 방면으로 D 봉고 3 화물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관절 요골 원위 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 중수골의 바닥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올란 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올란 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올란 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올란 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