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6. 20:40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 ‘십이리 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대합면 장기리에 있는 장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장기리에 있는 장기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대구시 방면에서 창녕군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승용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