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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8 2020고단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향교1길 58에 있는 여주소방서 앞 교차로를 도장교사거리 방면에서 월송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충격으로 인하여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I(여, 11세), J(여, 8세), K(여, 8세), L(여, 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M(여, 59세), N(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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