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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7. 12.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시내3길 미원파출소 앞 편도 1차로를 미원삼거리 쪽에서 미원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던 D 코란도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로 인하여 위 코란도밴 승용차로 하여금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및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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