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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를 주내파출소 방면에서 고읍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유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할 경우 신호를 준수하며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쏘렌토 승용차가 튕겨나가 쏘렌토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과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대로 말을 못하고 보행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으며,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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